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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산업단지

토지 종류, 토지 지목 (28가지)

 

토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 한 것으로서 총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28가지)
에 나와있습니다.

 

전[田] : 밭 답[沓] : 논

과수원

(果樹園) 

[果, 과]

목장용지

(牧場用地) 

[牧, 목]

임야

(林野) 

[林, 임]

광천지

(鑛泉地) 

[鑛, 광]

염전

(鹽田) 

[鹽, 염]

[垈]

공장용지 

[場, 장]

학교용지 

[學, 학]

주차장 

[車, 차]

주유소용지 

[住, 주]

창고용지

도로 

[道, 도]

철도용지 

[鐵, 철]

제방 

[堤, 제]

하천 

[川, 천]

구거 

[構, 구]

유지 

[溜, 유]

양어장 

[養, 양]

수도용지 

[水, 수]

공원 

[公, 공]

체육용지 

[體, 체]

유원지 

[園, 원]

종교용지 

[宗, 종]

사적지 

[史, 사]

묘지 

[墓, 묘]

잡종지

(雜種地) 

[雜, 잡]

 

▼지목의 구분▼

 
1. 전 [田](밭)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 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沓](논)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果樹園) [果, 과]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牧, 목]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林野) [林, 임]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鑛泉地) [鑛, 광]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다만, 온수·약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제외)

7. 염전(鹽田) [鹽, 염]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천일제염방식에 한함)

8. 대 [垈]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場, 장]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學, 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車, 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住, 주]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道, 도]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도로’로 분류한다.(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가.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鐵, 철]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堤, 제]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川, 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構, 구]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溜,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養,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水,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公, 공]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體, 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園, 원]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遺地)[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宗, 종]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史, 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墓, 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28. 잡종지(雜種地) [雜, 잡]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
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지목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