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무주택: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 신청시기 및 대출 처리기한: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소요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대상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25.7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30.2평까지) 이하
◈대출한도: 최대 LTV 70%(최대 2억원 /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등)
◈대출상환: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기간: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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