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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에서 물건 구매 상식·정보


 

해외에서 물건 구매의 과정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물품을 들여오려는 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관련 기관 추천이 필요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입되는 절차는 주문 → 국제배송 →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세 등 세금납부 → 국내배송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수입통관인데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특급배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해주고 구매자는 계산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허브를 통해 직구를 하면 내가 돈만 내고 편하게 물건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였군요.



통관 절차 3가지


1. 목록통관(비과세, 개인통관고유부호 불필요)
목록통관이란 복잡한 수입신고서 대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쇼핑몰이 특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보낼 때 이런 자료를 붙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과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거나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허브와 플뢰르컵을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때 내가 따로 관세청에 신고하고 검사받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군요.


2. 간이수입신고(과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간이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각종 필수 제출서류는 생략해도 됩니다.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의 물품(단, 간이수입신고 배제물품 제외)은 첨부 서류의 제출 없이 신고서의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각주:1]이 15만원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 시, 수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하겠습니다.

위의 목록통관이나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수입신고서와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은 과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일반수입신고(과세)

미화 2,000불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대상물품

일반 수입신고을 해야하는 물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게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수출입제한 · 금지물품, 회사물품, 판매용 물품, $1,000 초과 구매물품, 500만원 초과 선물, 일반 수입신고를 신청한 물품이 해당됩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목록통관에서 배제 되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 소비용 인정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육포, 수산물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제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합 300g

 

 녹용

검역후 150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기타 한약재

각 3kg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오메가 3등

총 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 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히로뽕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행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 (1L이하)

-과세가격 15만원 초과 시 과세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1병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발췌: 관세정보법령포털,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


  1. 총과세가격 = 물건가격 + 운임비 + Sales Tax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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