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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산업단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합니다.

집이나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垈)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으셔도 되지만 저렴한 논, 밭, 과수원을 매수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화하여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토지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전(田, 밭), 답(沓, 논), 과수원(果) 등의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토지형질변경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개발행위라고 말합니다.

형질변경(토지형태변경)은 목적에 맞게(땅을 사용하도록) 토지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건축용어로 토목공사라고 합니다.  형질변경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질변경의 종류:
  -토지의 형상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 매립

<형질변경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질변경 > 토지의 형상변경 > 성토
: 대지조성 등의 행위를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쌓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면이 꺼진 땅에서 건축 전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으로 지면이 접한 도로보다 높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형질변경 > 토지의 형상변경 > 절토
평지, 평면, 경사도를 만들기 위해 높은 지형을 깍아 내리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 전 평지, 평면을 위한 작업입니다.(시설의 안정이나 균형을 잡기 위한 행위)

만약,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만약 암반층이 발견된다면 예상하지 않았던 파암 작업으로 인해 토목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목공사 예상 비용과 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형질변경 > 토지의 형상변경 > 정지
기복이나 장애물이 있는 토지를 평탄하게 다듬는 작업을 말합니다. 지반침하, 붕괴위험을 피하기 위한 다짐공사입니다. 
정지작업은 다른 작업보다도 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폭우, 폭설, 한파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 토지의 형상변경 > 포장
노면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보호 및 강화하고 평탄성을 높여 사람과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형질변경 > 공유 수면의 매립 > 매립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유지에 흙, 모래, 돌 등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인공적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이에 해당 되며 부산 남구 용호동와 여의도 등도 간척사업으로 탄생된 도시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 도시지역: 3만㎡ 미만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 3만㎡ 미만
· 농림지역: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토지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높이/길이 50cm 이내인 경우
· 660㎡이하인 토지(지목변경 금지)
·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는 신고나 허가 없이 2m까지 가능하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 변경시에는 반드시 신고가 동반되어야 함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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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소문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용도지역과 지목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 땅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지만 됩니다. 더불어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읍면동사무소 직원, 해당지역 관청(군,구,군청)주변에 주로 분포한 토목&건축사무소(토목설계사)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