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자주 접하게 되는
산업단지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산업집적법이라 불리는 법과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용어들이 바로 이 법률에 자주 나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관리권자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관리기관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입주기업체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합니다.
지원기관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신설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낯선 단어들과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법률이기에
관련 법률에 나온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넘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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