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지원대상
1)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예외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②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기업등
2)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3)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4)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3. 신청서 접수
1)온라인
기 관 명 |
사이트주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
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
4insure.or.kr |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
edi.nhis.or.kr |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
edi.nps.or.kr |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
ei.go.kr |
KT EDI |
bips.bizmeka.com |
2)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3)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자세한 사항은 포천상공회의소(http://pccci.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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