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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지원대상

  1)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예외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②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기업등

  2)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3)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4)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3. 신청서 접수

 1)온라인

기   관   명 

사이트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ei.go.kr

KT EDI

bips.bizmeka.com

 

 2)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3)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자세한 사항은 포천상공회의소(http://pccci.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