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산업단지
2019. 9. 18.
주택법과 관련된 주택에 관한 용어
◈ 국민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함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위 원룸형 주택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