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함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위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탁으로 쓰는 총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치 않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설비
→ 위에 준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3)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4) 식재 및 조경이 된 녹지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
'부동산과 산업단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단위 (0) | 2019.09.24 |
---|---|
폐수발생농도 (BOD, COD, SS, T-N, T-P) (0) | 2019.09.24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0) | 2019.09.18 |
주택의 종류 (0) | 2019.09.17 |
아파트면적(계약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 (0) | 2019.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