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9. 6. 21.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지원대상 1)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예외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②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 기업등 2)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3)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4)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3. 신청서 접수 1)온라인 기 관 명 사이트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