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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1.
신혼부부 대출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대출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무주택: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