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산업단지
2019. 9. 17.
주택의 종류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