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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산업단지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단독주택: 일반주택 + 다가구주택 + 영업겸용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함,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구분됨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영구건물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평) 이하이고, 4층 이하의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의 여건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3994&cid=58453&categoryId=58453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