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
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 |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단독주택: 일반주택 + 다가구주택 + 영업겸용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함,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구분됨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영구건물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199.6평) 이하이고, 4층 이하의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의 여건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3994&cid=58453&categoryId=58453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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