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산업단지
2019. 5. 2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합니다. 집이나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垈)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으셔도 되지만 저렴한 논, 밭, 과수원을 매수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화하여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토지가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전(田, 밭), 답(沓, 논), 과수원(果) 등의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토지형질변경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개발행위라고 말합니다. 형질변경(토지형태변경)은 목적에 맞게(땅을 사용하도록) 토지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건축용어로 토목공사라고 합니다. 형질변경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질변경의 종류: -토지의 형상변경: 성토, 절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