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해외여행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허용가능한 면세 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휴대품 면세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한 보루),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주류 $400이하 짜리, 1병, 1리터 이하
그리고 국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한 총 금액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의 총 합이
1인당 미국달러 기준 600달러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국내 면세 물품 구입 가격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총 가격 = 1인당 600달러까지 |
허용해준다는 말입니다.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은 300달러까지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와 반입 허용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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