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면세 한도와 반입 허용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의 면세 한도와 반입 허용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와인포함) 1L이하 1병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에 관련된 내용은 나온 것이 없네요.
한국에 들어오시는 것을 고려하셔서 50ml이하의 향수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같은 경우는
1인 기준 면세 한도 총 20,000바트(2만바트 = 대략 67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가족 4인 기준 합산 총 80,000바트(8만바트 = 대략 134만 원 정도) 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반입 한도는 100,000바트(10만 바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여행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전자담배 소지 금지라는 점입니다.
전자담배를 전자담배 소지만 하고 있다가 단속을 당해 걸리게 된다면 3만 바트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만 바트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변호사 고용 비용도 필요합니다.
전자담배 소지만으로도 많은 벌금을 내야 될 수 있으니 꼭 전자담배는 아예 가지고 태국에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국으로 여행가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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