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일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면세 한도와 반입 허용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는 1인당 총 3병 반입 가능하며, 1병 당 750ml 미만이여야 합니다.
담배는 1보루(200개비) 반입이 허용되며,
외국인이면서 일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보루인 400개비까지 가능합니다.
향수는 2온스(대략 56ml)가능합니다. 편하게 50ml이하 향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돈은 20만엔(200,000엔) 이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면세 한도 및 반입 허용 한도가 다르니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에는 한국 기준의 면세 한도와 반입 허용 한도를 참고하시어
기준에 맞게 챙겨 들어오셔서 과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한국의 면세 한도와 반입 허용 한도에 관련된 링크입니다.
일본으로 여행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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