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처럼 모든 세대를 나눠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세대 주택 건물 하나에 10개의 집이 있다면 10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나눠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1호, 102호, 103호가 있다면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으로, 주인이 여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다가구 주택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일 뿐입니다.
다가구 주택안에는 여러 세대 주인 세대가 있더라도
호실 별로 주인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 건물은 오직 주인이 하나인 1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르게 다가구 주택은 나눠서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건축법 상의 차이도 있지만
나눠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세대주택
- [네이버 지식백과] 다가구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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