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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 의료기관 분류 기준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가끔 병원마다 몇차병원 3차병원 1차병원하는데.. 헷갈린다.

 


의료기관은 크게 2가지로
요양급여에 따라 1단계와 1단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차 2차 3차로 의료기관이 구분된다.

 


내가 이 걸 알아보게 된 이유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때 제하게 되는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였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분류를 정리해본다.

 

 


 

 


우리나라의 쉽게 말해 병원(의료기관)은 의료법과 의료급여 적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차 의원 및 보건기관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 의원 및 보건기관>


1차는 의원 및 보건기관으로
아팠을 때 집 주변에 보이는 병원으로
주로 외래환자나 1~2일 정도의 단기로 입원하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30개 미만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건강검진 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1차 의원 및 보건기관 질병통원비 공제금액: 1만원 (보험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음)

 

 

 


 

 

 

<2차 의료기관: 병원과 종합병원>

2차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여러 진료과목과 전문의들이 있으며


병원은 병상이 30개~1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말하며


종합병원은 병원보다 더 많은 100개~5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국립암센터, 척추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부터 3년마다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의료법 제3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2021년 전문병원은 총 107개로 병원은 98개이고 한방병원 9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질병통원비 공제금액: 1.5만원 (보험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음)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상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있고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이 있는 병원을 말한다.

주로 대학병원을 일컫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병원처럼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한다.
우수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0개의 진료권역으로 나누어져있다.

 

 


※3차 상급종합병원 질병통원비 공제금액: 2만원 (보험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음)

 

 

 


 



보통 환자는 1차 의원이나 2차 병원을 간다.
1차 의원이나 2차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3차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바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고, 

약처방비도 포함될 경우 약비용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될 경우 1차나 2차의 진료의뢰서는 필요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