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류 부동산과 산업단지 2019. 9. 18.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다세대 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처럼 모든 세대를 나눠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세대 주택 건물 하나에 10개의 집이 있다면 10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나눠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1호, 102호, 103호가 있다면 각각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부동산과 산업단지 2019. 9. 17. 주택의 종류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 이전 1 다음